본문 바로가기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a7321fri34 2025. 4. 23.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비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검사비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자

치매 검사비 지원은 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단계 및 지원 내용

치매 검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선별검사 - 보건소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치매 여부를 선별합니다. 이 검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2단계: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협약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함께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진단검사비는 전국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께 8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3단계: 감별검사 - 치매로 진단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혈액검사와 뇌영상(MRI) 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진행합니다. 감별검사비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에서 8만 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11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치매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보건소 방문 -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2. 협약 병원 의뢰 -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협약 병원으로 의뢰서를 발급해줍니다.
  3. 진단 및 감별검사 실시 -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4.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후, 보건소에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검사비 지원은 각 단계별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추가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매 검사비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1.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만 60세 미만도 치매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검사비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진단검사는 8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에서 8만 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11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Q4. 추가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되나요?

A4.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5. 치매 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복지로 공식 블로그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